[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조사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가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보여줬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016년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며,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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