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써 융자비리를 묵과했다고 참작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경남기업은 MB정부로부터 330억의 성공불융자금과 130억 가량이 일반 융자금을 신한은행이라는 루트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광물자원공사로부터 경남기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반 융자 130억원 내역을 찾아냈다.

경남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8월에 워크아웃에 처음으로 들어가 2002년 12월에 졸업했고, 이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에 재입학해 2011년 5월에 워크아웃을 마쳤다.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불확실한 채무상환 전망에도 줄곧 채권은행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2009년 5월 신한은행은 경남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해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시켰고, 2011년 한국기업평가는 2년 만에 경남기업의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회복시켰는데, 경남기업이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는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지분만 얻고 투자금을 지연했던 투자 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 투자금의 25%(38억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100%(154억원)전부를 지급하는 특혜를 줬다는 데 착안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석유공사 성공불융자 330억과 광물자원공사의 일반융자 130억이 결국 경남기업에 불법지급됐고, 동시에 주채권은행으로 거래에 개입했던 신한은행으로서는 어떤 동기에서건 이를 묵과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만인 2013년 10월에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는 또다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승인을 따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는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쪽에 정치권의 외압이 가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이한 점은 MB맨으로 알려진 경남기업의 대주주 성완종 회장(전 19대 국회의원)이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21.52%였던 성완종 회장의 지분율은 워크아웃 이후 9.5%로 줄었어도 주식 수는 340만1336주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신한은행은 23일 경남기업에 쏟았던 2000억원의 자금지원 여부를 채권단에 묻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자금지원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내놓지 못했다”며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이 워크아웃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채권기관 대부분이 출자전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화면자료=뉴스타파보도>


한편으로, 신한은행은 정부의 국고거래와도 또 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2014년 12월 9일 <뉴스타파>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State of Forces Agreement)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을 1991년부터 시작해, 첫 해 1073억원부터 201지금까지 지급한 분담금이 총 13조원이 넘는다.

주한미군은 2003년 4만명에서 현재 2만8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인건비가 40%로 산정함에도 분담금은 지속해서 늘어났고,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3년연속 동결상태.

때문에 주한미군의 미집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0년만에 11억에서 760배인 7611억으로 증가했다. 규정상 미국 국방부 산하 커뮤니티 뱅크(CB)에 있어야 할 분담금은 전부 달러화로 예치돼야하는 시스템이므로 원화로 시중은행에 재어놓을 수 밖에 없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가 계좌를 개설한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이태원 지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커뮤니티 뱅크가 개설한 계좌에 국고가 입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시말해 한국정부가 연간 수천억의 방위비 분담금을 국고 통장에서 주한 미군이 개설한 신한은행으로 건너와, 관리되어 왔던 것. 신한은행에 예치된 금액의 이자만 대략 1천억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기업 니켈광산 자원외교관련 지원 성공불융자 특혜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 모두 신한은행이 정부의 국고에서 나온 현금과 연관이 있다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신한은행 측은 한결같이 경남기업의 검찰 수사에도 협조적이지 않고, 주한미군 분담금 예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신한은행이 금융사로써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거란 불안감 때문에 함구하고 있다는 해석과 한편으로는 과거 자원외교나 정부가 엮인 외압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나 대규모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금흐름의 출처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은 정부와 기업, 기업들간의 비리는 물론이고, 금융계와 기업 혹은 정부와의 유착관계에도 날카로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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