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29일 정성립 사장 선임 안건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정위에 과태료 지적을 받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계열회사인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9차례 공시를 하지 않아 1억3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대한조선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조선이 발행한 5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자금을 수혈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과태료는 대한조선에서 인수한 전환사채 거래상에 발생한 것”이라며 “사채의 발행은 2012년 3월이며, 만기는 2015년 6월로 업무상 공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도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씨제이건설과 엘에스전선에도 계열사에 자금거래시 변동사항 공시 시기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각각 3651만원, 4억4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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