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는 7월6일 오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및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출(사감위․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부)한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자행했던 청소년출입금지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 최저가 2000원 입장권 발매 행위,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 행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는 행위를 신고 내용으로 담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 의하면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인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카페 운영 및 팬미팅 행사 진행, 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킨 것이 확인됨. 강남지사 앞에 아이돌그룹 포토존을 설치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면서 높은 입장료와 지정좌석제 전면 도입을 내세웠다. 그리고 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자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며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최저가 입장료인 2천원을 발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마사회가 스스로 한 약속인 높은 입장료를 파기한 것이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광고물이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아무런 경고 문구도 표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권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마사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사행행위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그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사회가 허가 없는 경품제공을 통해 경마장 이용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장에의 주류 반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것은 확률 상 도박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고 손해를 입기는 쉬워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박장 내에 있다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박장 내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마사회는 술을 들고 입장하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도박객들을 제지하지 않고 입장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화상경마장 인근에서의 사채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사례는 꾸준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경마장 인근에서는 높은 이율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대부하는 시민들이 증가했고 재력이 불충분한 도박장 이용객의 무차별적인 사채 대여는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용산화상경마장에도 예외없이 사채업자들이 등장했다. 그것은 시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파괴하여 지불불능의 채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지키고자 한다면 화상 경마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무총리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도 거부하고, 또 국회 농림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할 것이라는 국회에서의 대 국민 약속도 어기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 것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다(용산역 부근에 후미진 곳에, 성심여중고 등 학교와 훨씬 먼 거리에 있다고 학교 앞-주택가로 이전한 사실 은폐하다 들통), △용산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정부와 국회, 언론에 모두 취하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실제로는 주민대표 권00님에 대한 고소 취하하지 않았다. (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적이 없다-교회에 임대해준 적이 없다(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 교회를 몇 달이라도 임대 또는 유치를 했었고, 청소년들이 부모 동반없이 출입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목격했음에도), △반대하는 주민이 소수에 불과하다(17만명이 넘는 용산주민들이 반대 서명했고,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 지역 진영 국회원 등 용산구 관련 모든 기관이 강력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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