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특약을 설정한 두산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86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 8,9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공사 준공 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현금인 경우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산건설은 2012년 7월 이후 2년 동안 1조 2,350억 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62개 수급 사업자들 중 17.3%에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2,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자업종의 대금 지급 실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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