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 처리할 예정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8월11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번 공정위 조사 발표로 진실성이 의심되는 건 피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공정위는 2월1일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롯데’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해 내부 지분율이 과소 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년10월 말 기준 ‘롯데’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시킨 내부 지분율은 62.9%에 그쳤으나,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내부 지분율은 85.6%로 22.7%p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롯데’ 내부 지분율은 10대 대기업 및 일반기업의 평균보다 최대 6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롯데’의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로 9.3%에 불과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도맡고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여러 일본 계열사를 기반으로 다단계 출자를 활용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최대 24단계로, 평균 4단계인 대기업들과 비교되는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 해외 계열사 유형은 첫째,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동일인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둘째,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한국·일본 외 해외 계열사, 셋째,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총수일가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 사, 스위스에 1개 사 등 총 37개의 해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은 직접 소유, 나머지 회사는 계열사 ㈜롯데홀딩스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

 

다음으로 둘째 유형은 일본 ‘롯데’가 해외 사업을 위해 출자한 계열사 267개 가운데 15개, 나머지 252개는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일본 ‘롯데’가 해외 사업을 위해 출자한 계열사 267개 가운데 15개, 나머지 252개는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의 해외 계열사 유형>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로 ‘롯데’의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의 개선적인 측면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가 공시되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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