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부영그룹(이하 부영)은 2016년 자산 총액 2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재계 21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최근 세금 포탈 혐의와 임대아파트 폭리 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부영의 세금 포탈 혐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년 12월에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법인세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영의 법인세 탈세 혐의와 관련한 고발한 자료를 검토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현재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이중근 부영 회장은 특수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만일 부영의 세금 포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여파는 그동안 사회공헌을 이어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던 이 회장의 경영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법인세 탈세 혐의뿐만이 아니다.

 

사실 부영이 국내 재계 30위 내에 들어가는데 일조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전국 단위로 150여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부영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영 임대주택 관련 소송은 분양 전환가가 분양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하여 규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발단으로, 대법원이 2011년 LH와 임대주택 입주민 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의 건설원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로 판단돼 입주민의 승소를 판결한 사례가 이번 줄줄이 소송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를 통해 부영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현황으로는, 제주, 청주지법 등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과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영은 2011년 LH와 임대아파트 입주민 간 소송사례는 공기업인 LH와 달리, 자신들은 민간 사업자로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가격을 정하는 등 환경적 차이를 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 간 환경 차이 때문인지, 부영은 창원지법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낸 일부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지만, 2015년 7월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소송 등에서는 패소한 사례 또한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부영의 성장세는 남은 소송의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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