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태제과주주모임 홈페이지>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지난해 ‘허니버터칩’ 과자 돌풍으로 실적 성장세를 보인 뒤 14년만에 증시 귀환한 해태제과식품이 최근 실적부진을 겪은 데 이어 신정훈 대표이사가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해태제과식품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7983억원, 469억원, 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7%, 90.4%, 29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태제과식품의 2016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1831억원, 54억원, 18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2% 증가, 23.6%, 34.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거 품귀현상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 1분기 연구개발비용은 전년 동분기 대비 20% 증가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자일리톨껌’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자유시간’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제품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연 연구개발비용 증가와 더불어 일부 제품가 인상이 실적부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송인웅 해태제과주주모임(이하 해주모) 대표는 해태제과식품의 세 가지 범죄사실을 들며 6월28일 용산경찰서에 신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해주모 홈페이지 내용전문에 따르면, 송 해주모 대표는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의 상호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임에도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및 경영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정리법이 지금은 없어진 법이지만 해태제과의 경우 법 적용기간 내 포함된다고 말하며, 회사정리법상 “재산처분 또는 권리포기 등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데 득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회사정리법에 의거할 때 법원 허가 없이 진행한 회사정리의 경우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 및 경영한 활동을 기반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무효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송 해주모 대표는 “해태제과식품(주)만의 단독상장은 고소인과 같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을 휴지”화 한 것으로 “8천억원 해태게이트가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렵게 소장을 작성”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태제과식품 한 관계자는 “특허청의 상표등록 원부를 보면 해태와 관련한 모든 상표의 최종 권리자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표와 상호의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한, “당시 구 해태제과가 부도난 이후 매각한 제과사업은 법원 파산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법원이 법적인 근거 없이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며, 그들은 이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해태제과식품 주주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났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 5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장을 마련했는데 문제제기 집단으로부터 “법적으로 질 것을 알고 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대응을 진행 중으로 향후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허니버터칩’에 힘입어 14년만에 증시 복귀한 해태제과식품은 실적부진에 이어 형사고소에 휘말려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용 증가와 일부 제품가 인상이 실적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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