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 렌즈교환식 카메라

[환경일보] 최천욱 기자 = 대리점을 상대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한 소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다. 국내에선 카메라, 캠코더와 같은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캠코더는 시장 점유율 84%에 달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며,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시장 점유율 20%로 2위 사업자다.(2013년 기준)

소니코리아는 2011년2월부터 2013년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 인력을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최저가 위반 대리점은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했다.

가격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 순화 차원에서다.

소리코리아 임직원은 "우수 대리점이라고 한 것은 위반업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때 그래도 거래선인데 불량 대리점이라 부를 수는 없다"며 "그래서 그냥 언어 순화 차원에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에 진술했다.

소니코리아는 최저가 위반 대리점에 단지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경고 차원을 넘어 판매 장려금 차감, 출고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격 경쟁이 막힘에 따라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 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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