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노동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지연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 1주를 7일로 하고 1주의 총 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포함)으로 하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23일 노동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 68시간 근로를 합법적으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시간(주 8시간)을 신설해 주 60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특별연장 8시간)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60시간(2주 단위), 64시간(3개월 단위)을 유지 등 독소 조항까지 요구해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5시 퇴근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은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재 무급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꿔 임금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며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줘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의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고착된 주 최장근로시간 68시간을 유지시키는 한편 2차, 3차 그물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려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 적용 예외 특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결국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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