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아동문화 개발자 무라트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성심리학 과목을 수강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무관하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단지 아빠로서 배정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종종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의 아동문화 개발자인 무라트는 8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웨덴의 아빠들은 부모휴가를 사용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300분이나 되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인 47에도 훨씬 못 미치는 6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유급휴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자녀감염병 도입,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3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쳐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벌칙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가 추진된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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