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반도체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질환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산재 결정 수용을 계기로 더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삼성전자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피해자는 만 19살이던 200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지 2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하반신이 마비돼 고통을 당했지만 산재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반올림의 도움을 받아 2011년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희귀질병인 다발성경화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다발성경화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의 협조 역시 기대하기 어려웠다.

발병 12년 만에 마침내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반올림 제보에 따르면 같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피해자는 3명 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력까지 잃은 상태로 2심에서 산재를 다투고 있는 김미선씨가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미선씨의 경우 1997년 17살 나이에 삼성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팔다리 마비가 오고, 시력까지 잃어 현재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김씨는 17년 째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2심)에서 산재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과 반올림은 “산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가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화학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국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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