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환매수 적용대상 범위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제외 사유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환매수 약정사항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회사인수의 방법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 제외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등의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의무적 환매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함에 따라,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관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2015년 기준, 통계청)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2015년 기준, 5년 미만 보유율 77.9%)에 따라,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1년의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6년의 의무적 예탁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지표를 객관화해 제시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해 환매수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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