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한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월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경쟁 없이 낙찰 받고자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과 함께 담합을 모의했다.

크린센터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를 완전히 분해하고 잔재와 소각열을 복토재와 증기터빈 발전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소각시설이다. 또한 해당 기술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등이 해외 업체와 협력해 기술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 4월경 6개 건설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에 모여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낙찰 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줄 것을 합의했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회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투찰 가격을 투찰률 95% 가깝게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오롱건설은 남양주 별내 공사에서 들러리 회사인 동부건설에 투찰가격을 결정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공사의 들러리 회사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결정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크린센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담합 행위를 적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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