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유명 어시장내에서 판매금지된 어린꽂게를 불법 유통하는 업자를 적발하고 있다.


[인쳔=환경일보]박구민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과장 천준호)는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업인과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유명 어시장에서 판매한 도·소매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들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A씨(44세)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다.

 
또한, B씨(57세) 등 4명은 본인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판이 되지 않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세)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이를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년도 봄어기에 어획되는 꽃게 중 어린 꽃게가 많이 혼획되고 있고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혼획된 어린 꽃게를 연안부두 및 소래포구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 꽃게가 많이 잡히는 가을어기까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 수산과와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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