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진욱 기자 = 신세계건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지난 25일 신세계건설이 서울 종로구 청진8지구에 짓고 있는 오피스빌딩 현장과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의 비즈니스호텔 공사현장을 찾았다.

 

청진동 공사현장은 행정당국의 승인 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 내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감리단사무실과 현장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 중이었다.

 

또한 미근동 공사현장은 슬러지, 각종 성상의 폐기물들이 뒤섞인 채 혼합 보관하는 등 두 군데 공사현장 모두 화재, 붕괴 등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환경의식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건설이 서울 종로구 청진8지구에 짓고 있는 오피스빌딩 공사현장은 지하 7층, 지상 24층, 연면적 5만1751㎡ 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지만 최근 지하층 실내공기질 문제로 인해 현장 근로자 건강 우려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점검을 다녀간 곳이다.

 


▲ 신세계건설, 청진8지구 오피스 공사현장 외관.<사진=정진욱 기자>

취재진이 25일 청진8지구 오피스 공사현장을 찾았을 때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관할 구청의 임시사용승인 없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 4층에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감리단과 협력사 및 현장사무실로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지적하자 현장 책임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 공사 중인 건축물 4층을 무단 사용 중인 업무시설(왼쪽)과 협력사 사무실.<사진=정진욱 기자>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화재, 붕괴 위험 등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세계건설과 감리단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그동안 무단으로 현장사무실과 감리사무실, 협력사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 현장대리인은 “공사 초기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콘테이너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몇개에 관한 사용 승인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았고 7월에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사용 연장을 신청했다. 얼마 전에도 구청 공무원이 다녀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해당 공사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을 확인 결과 신세계건설이 사용연장 신청했다는 가설건축물은 공사 초기 건축물 외부에 증축된 콘테이너 등 임시 가설건축물로 현재 불법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4층 사무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 사무실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2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창호 대부분이 개방된 건축물 상층부 외관.<사진=정진욱 기자>


신세계건설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 공사 중인 건축물 상층부 창호는 대부분 개방돼 있어 바람이 불면 현장에서 주변으로 날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전체 공사비 가운데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현장 관계자는 “보여 줄 필요도 없고 전혀 문제도 없다”며 해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건축법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 사용 권장과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진망 설치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감 노력과 조치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의 청진동 현장은 이러한 노력과는 무관해 보였다.



마포로 비즈니스호텔 공사현장도 엉망


▲ 공사 중인 신세계건설,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비즈니스호텔 공사현장 외관.<사진=정진욱 기자> 

신세계건설의 다른 현장은 어떨까? 취재진은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마포로 4구역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공사현장을 찾았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와 건축폐기물이 성상별·종류별로 분리되지 않고 각종 쓰레기와 한데 뒤엉켜 있었다. 공사현장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해명을 듣기 위해 공사관계자를 찾았지만 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들만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분리 배출 전 슬러지 및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뒤엉킨 폐기물 보관함.<사진=정진욱 기자>

공사현장의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함수 비율 85%로 건조시켜 별도 보관 후 검사를 통해 기준치에 맞춰 무기성 오니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취재진은 건설폐기물들의 공사현장 보관 관리와 분리배출 과정을 확인하고자 현장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세계건설 공사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해 줄 필요도 없다”며 유선상으로만 얘기를 하라는 등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오래된 관행이라며 법을 무시하면 화재를 포함한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다”며 “현장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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