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기상장비 라이다 입찰과 관련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2년 넘게 끌어온 라이다 관련 수사는 검찰이 케이웨더에 죄가 없다고 인정함에 따라 기상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상장비 라이다 입찰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은

납품업체인 케이웨더는 물론 조석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2012년 케이웨더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 후 2년 넘게 걸렸던 라이다 입찰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은 8월19일 관련자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당시 경찰은 케이웨더 대표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사기미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라이다 장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와 기상청 출신 일부 직원들의 허위제보로 시작된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케이웨더가 설치한 프랑스 제조사 라이다 장비는 검사검수 결과 입찰제안 요청서의 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케이웨더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된 사기미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석준 전 기상청장에 대한 뇌물공여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탈락업체 투서로 인한 청탁수사”

 

이에 대해 케이웨더 관계자는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기상청 신규 기상장비 입찰에 낙찰될 때마다 탈락업체 및 업체와 유착된 기상청 직원들의 허위투서와 허위진술에 의해 5년 넘게 경찰수사와 관련 수사를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탈락업체와 기상청 일부 직원이 허위 투서해 경찰수사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진행된 청탁수사라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웨더는 2011년 11월 조달청의 공항기상라이다 경쟁입찰에 참여해 탈락업체 보다 16억원이 낮은 최저가로 낙찰 받았으나 탈락업체는 입찰평가가 잘못됐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이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케이웨더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장비 설치를 완료한 뒤 외부 감리업체에 의해 실시된 감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2013년 5월31일 진흥원 검사검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장비 인수 당사자인 항공기상청이 검사검수와 외부감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워 장비 인수를 거부하면서 케이웨더는 진흥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케이웨더가 납품한 장비가 규격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 맞다”며 사업대금과 추가금 등 11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기상청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상청 관계자는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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