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을 연기하거나 대폭 완화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며 정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들의 환경 법규 위반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한자리수를 유지하던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2012년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3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경법 위반 사업장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업장 1곳당 1~1.3건에 머물렀던 위반건수가 올해는 3.5건으로 3.3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다시 위반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한차례라도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0곳 가운데 2~3년 연속 위반한 사업장은 11곳으로 22%를 차지했으며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사업장은 16곳(32%)이었다. 심지어 최대 8번 위반한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검사 및 보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리고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검사 면제해주니 불법 늘어


이처럼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횟수가 늘고 있는 것은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고 각종 환경 관련 보고와 검사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업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각종 환경 관련 보고와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를 바라지만 2014년 8월 현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201곳 중 10곳(5.5%)만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대기업이다.

또한 녹색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5인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이 현장 확인에 나선다는 점도 한 몫 한다.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점검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특별점검을 한 결과 그동안 환경 관련 점검과 조사를 면제받던 녹색기업 다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점검대상 10곳 모두 환경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처럼 녹색기업의 환경법 위반이 늘고 있지만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처분 위주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과태료와 고발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녹색기업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 5년간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5건은 해당 사업장이 자진해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으로 좁히면 91건의 법령을 위반한 45개 업체 가운데 지정취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자진반납의 경우 지정취소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과거 2년 내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탈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환경오염 기업 면죄부 작용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정취소를 하지 않아 사실상 환경오염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남부발전은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에 그쳤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녹색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한 현대·기차자동차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절삭유 유출, 폐기물 허위기재 등 최근 3년간 무려 16건의 환경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역시 녹색기업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해당 기업들은 녹색기업 지정을 통해 지켜야할 의무는 등한시하고 혜택만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기업경영을 해왔다”라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환경청의 반성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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