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외국계기업 2곳이 수돗물 오존주입 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담합 과정에서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5억원짜리 약속어음까지 교환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2일 오존 주입 설비 구매 ·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 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더욱이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 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 투찰을 감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건의 낙찰사를 정하고 협약서로 만들었으며, 추가 입찰건이 나올 때마다 기존 협약서 내용에 추가·변경하는 방법으로 4차례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약속어음 5억원을 발행·교환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서면입찰의 경우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밀봉해 제출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상대방 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들러리가 먼저 투찰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낙찰자가 응찰했다.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의 입찰담합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4억5200만원, 17억3500만원 등 총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업체의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 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해 오존 주입 설비 설치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돼 국가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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