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적발된 가짜명품시계



[인천세관=환경일보] 김은진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시계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명품시계 989억원(진품시가) 상당을 적발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 명품시계는 모두 22개 브랜드 6739점이며, 상표별 적발수량은 까르띠에(1708점), 롤렉스(1696점), 위블로(867점), 샤넬(453점), 태그 호이어(364점)로 진품시가 20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은 1550점(407억 원)으로 집계 됐고, 최고가 제품은 ‘바쉐론 콘스탄틴’(1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반 클리프 앤 아펠스’(80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품시계가 최근 젊은 층에서 남녀 패션 아이템으로 선호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품시계를 모방한 위조시계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위조 명품시계 밀수 수법으로는 ▷원단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직물을 감아 정상적인 원단 롤(roll)로 위장하는 수법인 ‘김밥말기 수법’ ▷부피가 작은 시계의 특성을 이용, 내부공간이 있는 물품(스피커, 배터리, 와이어릴 등)에 교묘히 은닉하는 수법인 ‘알박기 수법’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 상에는 없는 무적(無籍) 화물을 컨테이너에 몰래 적재하는 수법 인 ‘묻지마 수법’ ▷컨테이너 입구에는 신고물품을 소량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대량 은닉하는 수법인 ‘커튼치기 수법’이 성행한다고 밝혔다.

위조 명품시계 밀수조직 검거는 지난해 9월 중국 연운항발 FCL 컨테이너를 이용, ‘면봉’으로 위장해 밀수입 하려던 위조시계 1348점(318억원 상당) 등 각종 짝퉁물품을 압수하고 K씨(남 41세, 수집책) 등 조직원 총 6명을 올해 10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지명수배 2명)했다. 이들은 각각 현지수집, 운송 및 통관, 국내인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주범은 검거에 대비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판매상들과 연계해 위조상품 밀수를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올 4월 중국 연운항발 LCL 컨테이너에 무적화물(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에 없는 물품)로 위조시계 2099점(257억원)을 밀수입 하려던 운송업자 A씨(남, 39세)를 검거하고, 위조시계 전량을 압수했다.

A씨는 조선족 이모씨로부터 국내로 운반 후 실화주에게 전달해 주면 박스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컨테이너에 무적화물을 몰래 적재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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