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폐수 처리를 대행해주는 수탁처리업체, 도금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처리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10월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5월 폐수 수탁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5개 사업장이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무단방류 1, 희석방류 4)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과거 단속결과와 수탁업체 등의 공정별 처리효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큰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천 서구 석남동 가좌하수처리장에 지난 3월26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220㎎/L’를 기록한 고농도 폐수, 10월16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40㎎/L’을 기록한 고농도 폐수 등이 각각 유입돼 이 지역의 하천과 폐수 유입 관로를 함께 조사했다. 이 지역 일대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된 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8개 사업장(28건)의 위반내역은 수질분야 폐수 불법 배출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폐수처리업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등 22건, 대기분야가 4건, 유독물분야 등 기타 2건이다.

폐수가 유출된 흔적(붉은색 원)이 보인다.

<사진제공=환경부>

고농도 폐수 무단 배출

 

이 가운데 인천 소재 흥림기업(도금폐수 공동처리업)은 폐수 처리과정에서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고농도 폐수 ‘총질소(T-N) 295㎎/L, (기준치 60㎎/L)’를 무단 배출했다.

또한 경북 구미의 (주)아바텍(전자부품제조업)은 폐수처리장의 탈수여액 등을 집수조로 이송해야 하지만 수중모터를 이용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고농도 폐수 ‘총질소(T-N) 853㎎/L(기준치 30㎎/L)’를 무단 배출했다.

(주)그린엔텍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97.6㎎/L(기준치 130㎎/L)’와 부유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부유물질(SS) 514.0㎎/L(기준치 120㎎/L)’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의 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진성엔텍, (주)그린엔텍, (주)에이치엔 등 3개 사업장은 폐수처리업의 준수사항을 위반, 폐수처리능력을 초과해 폐수를 수탁처리했다.

아울러 (주)진성엔텍과 (주)에이치엔는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도 위반하다가 적발됐고 이와 같은 건으로 부산 소재 씨더블류테크(주)도 적발됐다.

전북 익산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유수종합환경(주)는 가성소다 용액을 우수로에 유출했고 충남 아산 소재 (주)그린이에스는 유독물 보관시설의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북 군산 소재 (주)엔아이티, 전북 익산 소재 유수종합환경(주)는 폐수 운반차량에 중화제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인천 소재 (주)유성환경, (주)그린엔텍, 울산 소재 선경워텍(주), 부산 소재 (주)선양엔텍은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작성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유독물 보관시설의 덮개가 깨진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폐수처리장 유입관로 지속 감시

 

특히 단속기간 중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한 인천 서구 석남동 지역 인근 가좌천 관로조사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중 야간(오후 11시∼오전 3시)에 간헐적으로 악성폐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최고농도 16만6000㎎/L’가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단속과정에서 관로추적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 결과 가좌천의 오염도가 정상 수준(부유물질 150㎎/L→ 50㎎/L, 화학적산소요구량 110㎎/L→50㎎/L)을 회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폐수처리 계통별 처리효율 분석, 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 24시간 연속채수기 설치 등을 통해 고농도 악성폐수 불법배출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18개 사업장 28건의 위법사항 중 15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도심 하천 및 오·폐수종말처리장 유입 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차원의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의 폐수 수탁처리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리효율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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