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AI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CO2 가스 등을 이용해 고통없는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불법이자 잔인한 AI ‘생매장’ 살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AI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I의 발생을 철새 탓으로만 돌린 채 소독과 방역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은 가축들의 사육환경을 동물복지로 개선하지 않고는 AI의 근원적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국내에서 AI(조류독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약 10년 동안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류독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약 총 5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됐다. 그리고 2015년 현재도 충청, 전라, 경상,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AI가 풍토병화 돼 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은 공장식 축산제도로, 한 축사안에 수만마리의 닭들을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라는 좁은 철창 상자에 가둔채, 축사는 닭들의 분뇨, 오물, 깃털, 먼지 등으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AI의 발생원인인 ‘공장식 밀집사육’과 ‘철창 케이지’사육을 폐기하고, 닭들의 자가 면역과 건강을 높이는 동물복지에 입각한 사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동물보호연합은 “국내에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으며,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예찰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된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쉽게 변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아 있는 닭과 오리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땅속에 묻는 잔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살처분이 살아 있는 닭과 오리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땅속에 묻는 이른바 ‘생매장’(生埋葬)살처분이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AI긴급행동지침’ 등에 닭과 오리는 CO2 가스 등을 이용해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키도록 돼 있음에도 사실상 정식 절차를 통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AI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동물복지 전면실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하루빨리 생매장을 중단하고, 생매장 살처분을 막기 위한 기준 및 장비 마련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j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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