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땅콩 회향’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아버지로서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출석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 '사실상 땅콩 회항'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증인 출석의 이유에 대한 논란이 많다.

우선 조 회장은 재판부 말처럼 피고인이 친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써 변호하는 입장에서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40세가 넘은 항공사의 부회장으로 사회적인 위치나 직책를 감안해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보인다.

더구나 조 회장과 한진그룹에도 리스크가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과 세금포탈로 재판장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에쓰오일의 지분 매각을 완료하는 등 한진그룹의 재무사정도 좋지 못하다. 

또 하나의 이유로 재판부는“박 사무장이 복귀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여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공소사실의 유무죄와 관련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의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더구나 변호인이 신청했어도 의아한 일을 재판부가 대신 했다는 점"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의 인성문제에도 비판의 시각이 있다. 피고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갑의 횡포’나 이번 조 회장 재판 출석시킨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는 평이다.

조 회장의 증인출석으로 대한항공 및 조 전 부사장측이 강도높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의 선고에 유리한 지형을 구축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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