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부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무단방류된 토사가 월산천으로 유입되어 퇴적된 황토층



[환경일보=허명준 환경전문기자] 경기도 남양주 월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을 세척한 오염된 세륜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지방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7일 남양주 화도읍 답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중인 대지면적 약 137.840㎡에 2천 934세대 공동주택 공사 중인 국내 굴지의 건설사 (주)부영 현장, 세륜수를 방류해 반경 1km가 넘게 오염된 세륜수와 토사가 함께 월산천으로 흘러 북한강까지 유입되어 하천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은 시공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부터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개설시 반드시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오는 8월을 입주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곳 부영 현장은 침사지와 가배수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는 했으나 오염된 세륜수를 토사와 함께 무단 방류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영현장 소장은 “직원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환경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 4월은 수생생태계가 살아나는 봄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오염된 세척폐수와 토사는 수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남양주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법적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영은 지난 2012년 공사현장 시작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 15조 5항 제 3호 규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내 유출수 침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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