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6개월간의 점검을 거친 한빛 원전 3호기가 재가동 닷새만인 16일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12일 발전을 재개했고 15일에 100% 정상출력에 도달한 이후 하루도 안 돼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증기발생기 세관에 이물질 34개(여과망 철선 31개, 금속조각 2개, 너트 1개)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을 강행해 고장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전 점검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전하게 가동할 능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빛 원전 3호기가 재가동 결정 5일 만에, 정상출력 하루도 안 돼 또 고장을 일으켰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 사무처 ‘월권 넘어 위법’

 

증기발생기 세관에 박혀있는 89개의 금속이물질 중 34개가 남은 상태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원안위의 섣부른 결정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원안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는 재가동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빛원전 3호기 인근 영광과 고창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안위 사무처가 회의 바로 다음날인 10일 저녁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 사무처가 한빛 3호기 재가동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원안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이어서 ‘원안위 위에 사무처가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재가동 승인한 것은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빛3호기는 지난해 10월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로 8가지의 핵종 11억1천만베크럴(Bq: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세기)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박혀있는 89개의 금속이물질을 확인했지만 34개는 제거하지 못했다. 불안한 주민들은 금속이물질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했지만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수원 “방사선 누출 전혀 없어”

 

원안위 사무처는 “재가동 승인 건은 사무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단순한 안전점검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빛3호기는 사고 후 안전점검을 거쳐야 했고 이물질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재가동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자동정지한 한빛원전 3호기의 냉각재펌프 정지원인은 제어회로의 오신호로 추정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증기발생기 건전성 확인을 위한 방사선감시기 지시값 및 시료분석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방사선 누출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달리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을 강화해 정상가동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마쳤더라도 재가동을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규제 기준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경 30㎞ 이내 모든 지자체의 재가동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재가동을 결정한 한빛 원전 3호기가 사실상 정상출력 하루 만에 멈췄다”라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원자력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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