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고척돔 야구장(돔구장) 조감도



[환경일보=허명준 전문기자]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은 무시된 채 공사현장 곳곳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관할구청의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구로구 고척동 일대 연면적 8만451㎡(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서남권 고척돔 야구장 공사현장에서 금년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 시공사 임의로 가설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설사무실 출입통로. 각종 설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가설사무실 실내 전경



시공 중인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설비 등 부대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사용 시 큰 재해를 불러올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가설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채 가설사무실을 만들어 2014년부터 현장사무실로 불법 사용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로구청 담당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적은 없다”며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구청 담당자 역시 안전은 무시한 채 현장관리 편의를 이유로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관할 공무원의 지도 감독 및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mjhe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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