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보금자리주택 3단지 내  신축이 중단된 아우디 정비공장 모습.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서초구청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자동차공장을 위법하게 인허가를 내주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안전 등은 안중에도 없이 재량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청은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에 패소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민들은 외부 감사(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문을 구하며 서초구 내에 주민환경단체를 만들고 이에 대응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2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초구청이 내곡지구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에 불복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초구청은 조례를 적용, 인허가 재량을 남발해 아우디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이 주민들의 인적·환경권을 무시하고 주차장 사업권을 인허가 했다는 점이 골자다.

주차장 부지에 부당하게 공장 건설

지난 2009년 국토부는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고, 2012년 12월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당초 종교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돼 있던 내곡동 3618㎡을 주차장용지로 변경·결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됐다.

외국계 자동차회사 딜러인 ‘ㅇ’모터스는 차량전시장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 지역 5곳을 매입했고, 이 중 인근 강남구 세곡동의 경우 강남구청 인허가가 나지 않아 보류된 상태지만. 서초구만 유일하게 내곡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자동차 공장용도로 허가를 내줬다.

2013년 ‘ㅇ’모터스는 10월 1000평에 달하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자동차영업소 그리고 지상 2·3층에 판금 및 도장 작업실을 비롯 64개 작업실규모의 1급 정비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13년 10월경 내곡동 주민들은 서초구를 고소했고, 3개월 뒤인 2014년 7월 서초구청의 패소와 함께 공사를 멈췄다. 서초구청은 행정법원 1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에도 패소함에 따라 공장부지는 완공 3개월을 앞두고 내곡동 보금자리 주거지역 한 가운데 방치된 상태다.

 

지자체·기업 이기심, 주거환경 위협 

문제는 서초구청이 1심과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이 있기까지 2~3년간 해당 지역에 공사중인 정비소 건물이 주거환경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해당 부지 인근이 모두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직선거리 45m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유치원 부지가 맞닿아 있으며, 어린이공원과 내곡 보금자리주책지구 3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박석순 교수는 재판 준비서면을 통해 “아우디 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가연성 연료, 윤활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인 동시에 인화성과 폭발성을 지닌다. 용접과 점화 발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1일 교통 발생량이 1526대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가스의 유해성도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구민을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한 점에 대해 “서초구청이 주차장 부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올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ㅇ’모터스에 허가해 준 것은 내곡동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재량 남용이다”며 “더구나 법원 1심, 2심 결정에도 불복하고 상고한 것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석순 교수는 내곡동 거주민 50여명과 서초환경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했고, 앞으로 아우디 정비공장이라는 안건으로 서초구청의 상고 취소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에 판결까지 전달할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서울시가  ‘ㅇ’모터스의 공장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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