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위례택지개발지구 A2-10블럭의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업무시설(시공사사무실, 감리사무실, 협력사사무실, 식당, 안전교육장 포함)로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위례택지지구 A2-10블록에 위치한 부영주택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 중인 건축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공사 중인 상가건물과 아파트시설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약 600평을 현장사무실(감리 및 안전교육장 포함)과 식당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했다.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인 상가건물


▲ 공사 중 상가 건물 내 안전교육장

 본보가 현장 방문하여 취재했을 때 신고가 되지 않은 건축물 내에서 공사관계자들의 안전교육이 진행 중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은 신고 없이 작년부터 사용 중이며 지금 사용 중인 시설물의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진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예정이며 현장 내 안전관리와 환경대책 등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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