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한진중공업이 시공 중인 메리어트호텔 남대문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감리 및 안전교육장 포함)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진중공업이 시공 중인 남대문호텔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규정돼 있다. 아직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공사 중인 건축물 내 3층 약 400평을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불법으로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또한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며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 여부, 재활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해서 배출해야 한다.

현장 관계자는 “중구청 환경과에서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를 해결하는 등 현장 내 안전 및 환경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사용신고를 할 것”이라며 “건설폐기물은 앞으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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