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리갈매지구 B1블럭 의 공사를 수주받은 ‘H’건설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환경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리갈매지구 B1블록에 위치한 ‘H’건설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를 마치지 않은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H’건설은 공사 중인 아파트시설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무단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입구


▲ 공사현장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된 건축자재 및 폐기물과 개방된 창문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창 내부공사 진행 중임에도 창문이 개방돼 있었으며 건축자재 및 폐기물이 현장에 방치돼 있었고, 세륜시설은 가동은 되지만 공사차량이 세륜시설 통과 후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이 정리돼 있지 않아 별 의미가 없었다.

▲ 공동 세륜 시설 설치 장소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지금 사용 중인 시설물의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예정이며 현장 내 여러 공정상 안전관리와 환경대책 등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가 LH택지개발 구역의 여러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수주, 관리, 감독관 역할 모두 LH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이나 공동 세륜시설을 LH공사에서 지시하고 있어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 택지 개발과 동시에 분양, 아파트 공사가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아파트 완공시점 기준에 맞추다보니 현장 내 고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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