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수협이 산업폐수와 오니(폐수찌꺼기) 등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뒤로는 산업폐수 오니 등의 폐기물을 수년간 바다에 배출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수협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현황’ 자료를 토대로 5년간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협 전체에서 폐기물량 3896㎥을 해양에 배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런던협약 가입국 가운데 현재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 가입국(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다. 실제로 한국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2767만8000㎥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지속된 폐기물 배출로 해양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추진했지만 관련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완전한 육상처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해양 배출보다 육상처리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계획대로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지하기 위한 환경단체와 수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연장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산업계의 압력도 문제지만 모든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협은 표면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뒤로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협 전체에서 해양에 배출한 폐기물량은 3896㎥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인천 가공물센터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오니 4년간 1417㎥를 해양에 배출했다.

특히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부산시수협에서는 올해도 공판장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비용이 저렴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변명했다. 해양배출금지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던 관련 산업계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에서는 해양보전을 외치던 수협의 이중적인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러한 수협의 뻔뻔한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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