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현대건설이 서울 산업택지개발지구 마곡지구 인근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에 603가구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관할지자체에 신고 없이 업무시설로 무단 사용하는 등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지난 9월경 공사현장을 한 차례 방문해 현장 관계자에게 “일부 시공사들이 아파트 외부 조경공사 전 공사 중 건축물 일부를 관할지자체 신고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 등 폐해가 많으니 현대건설은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소방 및 안전점검 등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후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은 결과 현대건설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내 건축물 일부를 지자체의 임시사용 허가도 없이 업무시설(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안전교육장)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관할지자체에 신고 없이 업무시설로 무단 사용 중인 공사 중 건축물.



현행법상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피난, 방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소방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거쳐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화재나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얻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공사현장에는 건설사 간 알력으로 다툼까지 벌어졌다. 인근 마곡지구 택지조성사업자인 금호건설이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현대건설의 공사현장 출입차량을 5시간 동안 막으면서 살수차 등이 출입하지 못해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엉망이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장에 출입하는 현대건설 차량 때문에 금호건설이 공사 중인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항의 차원에서 금호건설이 차량출입을 막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힘겨루기로 공사가 지연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자 결국 담당관청으로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추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감리단장은 “현재 공사 중인데 무슨 관계가 있나? 문제가 될 것 없다”며 답변했고 가설건축물 무단 사용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홍보실을 통해서만 답변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본사 언론담당과장 역시 “현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고 답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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