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내 최대 콘크리트댐인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자연석면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발파 과정에서 파손된 암석을 통해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돼 작업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공사 중인 충주댐 양안의 암석에 대해 아이사(ISAA)엔지니어링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4곳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아이사 엔지니어링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인한 석면분석 전문기관이다.

10개의 고형시료 가운데 90%인 9개에서 각섬석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으며 원석이기 때문에 석면농도는 모두 100%였다.

 

치수증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암석조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암석시료 10개 중 9개 석면 검출

 

충주댐 왼편의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현장은 발파 공법으로 암석이 부서져 비산먼지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 폭발로 부서진 암석은 외부 반출 없이 모두 충주댐 공사장에서 재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방진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고 있어 공기 중에 비산된 석면을 흡입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비산된 석면은 인근 거주지까지 퍼져 주민들 역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충주호 인근 제천시 수산면은 석면채석장으로 인한 환경질환이 문제가 돼 토양정화공사가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석면을 정화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석면을 발굴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자재에 들어간 석면은 물론 자연발생석면 역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연발생 석면 현황을 조사한 석면지질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충청과 강원, 경상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다.

갈색 흙을 제외한 암석 전체가 트레몰라이트석면이다.



자연발생석면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 광천은 석면광산 인근에 철도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청양은 석면광산 자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두가 정부가 석면지질도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주댐은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식수원이다. 그럼에도 눈으로 보이는 석면광맥조차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비산 및 식수원 오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석면지질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파, 채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석면이 비산된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석면광산이 많은 충남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석면지질도 공개를 미루고 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의 취지를 살려 난개발로 인해 불특정 시민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개지 단면, 암석의 흰색 부분이 석면이다.



지자체 반발로 석면지질도 미공개

 

한편 석면조사로 확인된 충주댐 일원의 암석은 백운석으로,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당시 지식경제부와 광업계의 반대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빠진 물질이다. 광산들이 폐광하고 수입 원료의 규제로 산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들은 제천 수산면 석면채석장이 백운석 지질이라는 실제 사례를 들어 백운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경부와 광업계는 제천채석장에 석면이 함유된 백운석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고 환경부는 광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제천 석면채석장에 이어 충주댐 일원의 백운석에서 석면이 확인된 만큼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백운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면이 수중에 극미량이 존재해도 정수처리 과정 중 응집·침전·여과 등의 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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