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GS건설 마포자이 3차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공사의 무관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장 내에서 굴착 및 토사운반하고 있는 차량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마포자이 현장에서 굴착작업과 토사운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대씩의 대형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장의 비산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또한 미설치 상태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항의 플래카드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에 대해 시공사 측과 관할지자체에 계속적인 항의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한 주민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소음과 공사 먼지로 인해 집안 환기도 제대로 못 시키는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 조속히 방음벽을 설치하고 먼지 발생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륜을 하지 않고 반출되는 덤프트럭



이러한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 GS건설 토목팀장은 “GS건설 공사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공사현장 내에서만 운행 중이며, 현재 드나드는 차량은 발주처인 조합에서 별도 발주한 철거업체의 잘못이다”라고 전했다. 또 “조합에서 아직 공사 부지를 인수해 주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GS건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기준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게 될 경우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공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마포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GS건설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으나 부지이전 등을 문제 삼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계속적으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마포 GS현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는 해놓은 상태이나 부지인수 및 조합의 철거업체 별도 발주 등 내부문제를 핑계로 환경문제에 대한 현장관리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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