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부영주택이 공사가 끝난 현장의 폐기물을 현장 인근 부지에 무단 적치하고 있다.



▲ 공사현장 옆 부지에 무단 적치돼 있는 폐기물



이는 남양주시 월산 ‘사랑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성상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90일 이내에 페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 오염방지를 위해 바닥면에 차수막 시설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천톤의 건축 폐기물이 현재 공사현장 주변에 무단 방치되고 있다.




▲ 부영주택 부지에 방치돼 있는 건설폐기물



또한 방치된 폐기물이 인근에 야적된 골재, 토사 등과 뒤섞여 불법으로 성토 및 매립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선불로 지급했으나, 공사 막바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처리업체에서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조금씩 반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폐기물 보관 적치에 관한 허가는 아직 없었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지도해 현재 일부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양주 월산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A1블록과 A2블록 등 총 2934세대이며 부영주택이 시행·시공을 맡아 자체 분양한 대형 아파트단지다.

당초 2015년 10월30일부터 입주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많은 입주자들이 현재 곤혹을 치르는 등 공사기간 내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부영주택이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을 남양주시 허가 없이 인근 자체부지에 옮겨놓은 것은 늦어지는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아내기 위한 임시방편적 처리로 보인다.


관할 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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