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롯데건설은 김포시 소재 1지역 농경지에 청기와 개발사업(구 청기와 SK주유소)에서 발생된 오염토를 두 달여 기간 동안 방치하며 적법 처리 문제를 두고 고민해 오다 결국 오염토를 농지에 매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구 청기와 SK주유소’ 공사현장에 쌓여있던 오염토


지난 3월 롯데건설은 마포 동교동 소재에 ‘청기와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유소 오염토를 일반 사토로 반출하려다 제보자에 적발돼 본지 3월2일 자 ‘청기와 주유소, 오염부지현장 ‘공사차질’’ 제하 기사보도 이후 적법처리를 검토했지만, 결국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1지역인 김포시 농경지에 오염토를 객토용도로 매립해 오다 지난 4월8일 적발됐다.



▲ 김포시 농경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하는 광경





▲‘구 청기와 SK주유소’ 공사현장에서 사토를 운반 중인 차량


농경지는 농지법에 따라 객토, 성토, 절토 기준법 제4의2 관련법에 따라 2항 객토원의 흙 성분과 그 토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하므로 주유소 부지에서 정화 후 외부로 반출해 객토재로 쓰려면 1지역 기준인 500ppm 이하로 정화해야 한다.

이 해당 주유소 부지 오염토는 과거 마포구청 환경과에 정화명령을 받아 주유소부지 3지역 기준으로 2000ppm 이하로 정화된 토양으로, 남은 토양 7만여톤 중 2만여톤이 1지역 기준 500ppm 이상 오염된 것이다.

토양보전법상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토지를 양도 및 양수할 경우 토양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며 1지역 500ppm, 2지역 800ppm, 3지역 2000ppm 이하로 정화해야 한다.

공사 담당자는 3지역 토양 농지반출에 관해 “마포구청 환경과에서 500∼2000ppm은 3지역이므로 사토로 배출해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은 3지역으로 정화한 토양 일부와 그 외 오염토를 1지역인 농경지로 반출해 객토로 매립한 것이다.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 성분 유류오염 수치가 높으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으며 그 식물을 섭취하면 인체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발생된 토양은 건설폐기물 관리법상 공사 중 부산물로서 폐기물이라고 하나, 많은 양의 토양을 재사용·재활용할 경우 잘 검증해 처리해야 하며, 주유소 부지에서 발생된 토양은 3지역이므로 1지역 농지에 객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롯데건설이 주유소 3지역 오염토를 일부 정화했다 해도 3지역 기준정화이므로 1지역 농지 객토로 반출한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셈이다.




▲ 사토로 객토 중인 농지

롯데건설의 지시를 받은 하도업체 관계자는 “본 업체는 원청에서 지시한 한 대로 시방서에 근거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오염토로 인한 토양문제 때문에 지난 약 2개월 동안 1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와는 도급계약 금액으로는 적법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담당자는 오는 10월부터 3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1지역기준인 500ppm 이하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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