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 일대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부 시설을 임시사용승인 신고절차 없이 현장사무실로 불법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아현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신촌 공사현장 외관.



▲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 공사중인 건물 1층에 위치한 분양사무실

건축법에 따르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 일부를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사전 절차 없이 현장사무실(감리사무실 포함)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 및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 중인 단지 내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 1층에는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과 감리단 측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설사가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오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서대문구청에 임시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며, 분양사무실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건축법 제17조 내용에 따르면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허가권자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서를 발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건축법을 무시하고 관습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적법한 절차이행을 할 때나 외부에 현장사무실 운영 시 지출되는 비용문제와 현장관리감독이 미흡해 진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yhna@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