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됐다. 기준치를 4000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제품도 발견됐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태광이 제조한 맑은느낌에서 CMIT/MIT가 검출됐다. 몽드드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의 4000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태광이 제조하고 ㈜태광유통이 제조판매한 ‘맑은느낌’에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MIT는 일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문제가 된 물질로,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된 제품도 있다. 태남메디코스(주)가 제조하고 ㈜몽드드가 제조판매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이하)를 4000배 초과한 40만CFU/g이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유통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는 화장품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고 품공법에 따른 표시사항만 기재했다.

물티슈 위해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이물’, ‘부패·변질’ 관련 신고가 많은데,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끊이지 않는다.

벌레나 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관련 규정 시행일인 2015년 8월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CMIT/MIT 혼합물’이 사용됐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구입 시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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