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신축 현장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선별기를 가동하는 등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선별 또는 파쇄해 배출할 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송파구청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철거작업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이미 배출된 상태였으며 탑케이투건설(주)에서 별도로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었다.

풍납 우성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설치된 폐기물처리 시설



발주처인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장은 “탑케이투건설(주)에 철거공사를 별도 발주했으며 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현재 착공계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탑케이투건설(주)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철거를 완료한 후, 조합에서 추가로 탑케이투건설(주)에 매립폐기물처리를 발주한 상태로, 폐기물 배출신고는 했지만 현재 배출된 양을 확인 할 수는 없다.



 

 이미 많은 양의 폐기물이 빠져나간 상태의 재건축 현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없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발주처인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현재 별도의 매립폐기물이 발견돼 철거업체가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공사로부터 유선 상으로 확인했으며 따로 허가를 내준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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