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폐식용유 확보를 둘러싸고 업계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폐식용유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00만ppm 이상으로, 폐식용유 20㎖를 하천 수질환경 기준에 맞춰 희석하려면 깨끗한 물 4000ℓ가 필요할 정도로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한컵도 안 되는 폐식용유를 희석하려면 욕조 가득 물을 채워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이오디젤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으면서 폐식용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하신 몸’이 됐다.

고철이 ㎏당 200원인 데 비해 수거상들은 치킨집, 패스트푸드, 중국요리집 등에서 폐식용유를 ℓ당 800원의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확보를 위해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비율은 현재의 2.5%에서

2018년 3%, 2020년 5%까지 확대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 Renewable Fuel Standards)에 따라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일반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을 2.5% 이상 혼합해야 한다. 이 혼합비율은 2018년 3%, 2020년에는 5%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에 필요한 원료작물을 생산하기에는 농지면적, 기후, 인건비 등 여러 측면에서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 유채 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원료가 바로 폐식용유인데, RFS 시행에 따라 수요량이 늘면서 물량 확보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같은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관련 법령에 어두운 영세 수거상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전해진다.

폐식용유 유통은 직접 구매하는 중상, 이를 받아 수집하는 좌상, 바이오디젤을 정제하는 공장까지 3단계로 연결된다.

그런데 치킨집이나 패스트푸드 등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세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삼아 고발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대형 프렌차이즈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식용유를 공급받는 B씨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 간부가 프렌차이즈 회사를 찾아가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급을 중단하라는 협박을 했다”며 “사정을 알아보니 협회를 상대로 A씨가 나를 음해했던 것으로, 결국 해당 간부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부자가 각각 운영하는 M사와 D사가 폐식용유 공급업체를 모두 차지하기 위해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고 있다”며 “5000명의 영세한 폐식용유 수거상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폐식용유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바꿔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면서 수거업체들 간의 문제에 끼어들기에는 난처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RFS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 역시 “우리는 바이오디젤 생산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식용유 수급체계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화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지만 국내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폐식용유 공급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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