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박현우 기자 =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 인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하구청 담당자는 허가 취소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S업체의 폐수수탁처리시설에서 악취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관할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하구청 환경위생과는 “현장 확인 시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으나 환경관리인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가동 및 관리 철저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폐수수탁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승인됐는지에 대해서는 “폐수수탁처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돼 추후 별도 회신코자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환경부→부산시청→사하구청 이관

이에 취재진이 사하구청을 방문해 S업체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폐수수탁처리업으로 2004년 11월 부산광역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얼마 전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점검·지도도 했지만 위법한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설비됐는지에 대해서는 2004년에 승인된 업체라 당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문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4년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설 인·허가가 승인이 된 것에 대한 자료가 문서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료정리가 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폐수수탁처리업 인·허가 및 등록 업무에 대한 권한이 최종적으로 2004년 8월 환경부에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로 이관됐다. 이어 2007년 8월 페수수탁처리업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 업무에 대한 권한이 관할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문서자료 역시 관할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었다.

S업체의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명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청과 사하구청에 확인한 결과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광역시청 환경보전과 담당자는 “2004년 S업체의 폐수수탁처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현재 사망해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은 다시 사하구청을 방문했고 담당자는 “2004년 당시 S업체는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에서 폐수수탁처리업 인·허가 및 등록 승인은 받았으나 도시계획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해줬다.

또한 그는 “S업체의 폐수수탁처리업은 위법으로 확인된 이상 조치를 취하려면 승인 취소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당시 폐수수탁처리업 인·허가에 대한 결재전결이 부산광역시청 환경보전과 과장인 점으로 볼 때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허술한 관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것에 대해 S업체 대표는 “폐수수탁처리업 인·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부산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인·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사하구청에서 인·허가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하구청은 S업체에 대해 연간 4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껏 도시계획에 의한 승인 여부를 지금껏 확인하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련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hakiho3083@hanmail.net·parkh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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