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환경뉴스면 『국방연구원,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날림처리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연구원의 연구시설 증축현장은 석면 잔재물 및 주변 농도 측정, 시험성적 결과 보고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은 철거한 건물의 폐석면은 전문업체에 의해 해체·제거되었고,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모두 적법하게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