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비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관리가 너무 미흡하고, 충남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면제 특혜로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화력발전소 전경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충청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피해를 분석하는 ‘제12차 환경정책포럼’이 4월10-11일 양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편집자 주>

대기오염發 환경질환 적신호


대기오염과 건강간의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대기오염 개선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이 조기사망, 폐질환, 심장발작 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규명됐다.

국내 역시 자동차 대수의 지속적 증가로 미세먼지(PM), NOx 농도가 증가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양식 확산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대기 및 실내 공기오염이 만성폐쇄성 질환,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에 많은 영향을 끼쳐 전체 질병부담의 62% 이상 차지함을 규명했다.

열악한 지역 대기관리 정책

'제12차 환경정책포럼'이 4월10-11일 양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됐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시행 전에 비해 PM10 농도가 32% 감소(2010년 기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역의 대기개선 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북도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발생원별‧취약계층별‧시기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민기 연구위원은 “충북은 오존 경보제 시행,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정책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민기 연구위원은 또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많은 관련 건강질환자 수에 비해 대기환경 현황인식 및 개선노력, 관련 정보자료의 연계 구축이 미흡하고, 대기측정망 등 주요 기반시설 및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대책 발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난방, 산업, 발전, 자동차 매연 및 타이어 마모, 건설기계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소각, 안개, 화재, 황사, 화산폭발, 토양풍식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통칭한다. 직경이 2.5㎛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PM2.5)로 다시 구분된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기에 다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는 장거리 이동의 영향이 크고, 국지적이 아닌 지역규모로 일어나며, 황사처럼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중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암의 원인물질임이 증명돼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충북,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충북 미세먼지 측정망 현황

<자료제공=충북발전연구원 배민기 연구위원>

배민기 연구위원에 따르면 충북 도민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2013년 기준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는 58㎍/㎥으로 환경기준 대비 16%를 초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서울 대비 28.9%, 7대 광역도시 평균 대비 31.8% 높은 상황이다.

2006년 이후 여타 도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고, 충북도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상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 WHO 권고기준은 20㎍/㎥이다.

충북지역은 또 제조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고 있고,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모는 전국 5위(2008-2011년 기준)이다. 이는 서울시보다 약 16배, 7대 광역시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충북 내 측정소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중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측정소에서 월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기준치를 넘어서는 측정소도 7곳에서 8곳으로 증가했다.
충북지역 도시 미세먼지 측정망은 청주(4), 충주(2), 제천(1), 청원(1), 단양(1) 등 총 9곳에 설치돼 있다. 또한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청주 1곳에, 중금속측정망은 2곳(청주, 단양)에, 교외 대기측정소는 1곳(괴산)에, 황사측정소는 1곳(청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 종합 대기측정소는 1곳에 설치돼 있다.

충북의 겨울철 미세먼지가 황사기간인 봄철보다 높은 이유는 황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의 외부유입과 분지지형으로 인한 기류의 정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대기 시뮬레이션 수행과 지역맞춤형 대기환경 개선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충북 미세먼지 농도 현황<자료제공=충북발전연구원 배민기 연구위원>

또 2012년 기준 충북의 폐렴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15개 주요 상병 중 폐렴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1만4425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20대 이상의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의 호흡기계통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와 충북도민 건강간의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심창섭 부연구위원은 “충북은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이 타 지자체보다 더 높고, 중국발 황사와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더불어 태백산맥으로 퇴로가 막혀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시‧군별 대기질 개선 추진 사업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충북 각 시‧군 정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배민기 연구위원은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도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세먼지 피해 우려수준에 비해 예보 적중률이 전국 평균 33.3%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아울러 배 연구위원은 “대기오염 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북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충북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법‧제도적인 기반을 구성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당한 충남 화력발전소의 특혜

충남지역도 먼지(TSP)에 인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박사는 “최근 충남지역 4개 발전소(2005-2012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을 배출했다”며,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 소재 발전소 4곳에서는 2009년 분진(TSP) 허용기준치(30ppb)를 60.9ppb 초과해 초과치가 가장 컸으며, 2012년에는 29.51ppb 초과했다. 반면 나머지 대기오염물질들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보령화력의 1-6호기는 먼지 허용농도인 30ppb를 84.2ppb 초과했으며, 질소산화물(NOx)의 허용기준치인 150ppm을 40.1ppm 초과했다. 당진화력의 경우도 먼지가 허용기준치를 29.1ppb 초과했으며, 태안화력의 경우도 먼지 허용기준치를 7.9ppb 초과했다.

또한 충남 내 화력발전소는 2010년 기준 총 11만102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는 전국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보령화력이 3만5653톤으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다음은 태안화력으로 총 배출량이 3만1394톤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의 배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데, 각각 전국 발전소 배출량의 42.6%, 38.1%, 41.3%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들은 2003-2012년 기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무연탄과 중유 등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5대 발전사 산하 16개 화력발전소가 2003-2006년 기간 동안 352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출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은 총 8008회에 이른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황산화물 109건, 미세먼지 70건, 질소산화물 135건이 초과 배출됐고 부과금은 19억4700만원에 달했다. ‘충남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발전소 29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했다.

이인희 박사는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해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해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특혜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충남 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7712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570억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크다.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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