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처인 환경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차량부제(2부제, 5부제 등) 도입으로 인한 불편까지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분위기지만 정작 정부는 예보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2013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5%가 차량부제 도입에 찬성했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8%가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대책에는 1단계 조치로 공공차량2부제 도입과 2단계 조치에서 2부제나 5부제가 아닌 단순히 ‘차량부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교육부와 협의해 경보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보발령의 기준이 되는 물질은 PM2.5(입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아닌 PM10(입자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결정인자는 PM10보다 PM2.5가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연간 대기오염 사망자 700만명’ 보고서도 PM2.5를 기준으로 작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 82% 차량부제 도입 찬성

아울러 긴급조치 역시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1단계는 ‘주의보’이며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와 공공차량2부제로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2단계는 경보단계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수준의 대기오염을 가정하고 있으며 조치계획도 차량2부제가 아닌 ‘차량부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긴급조치 1단계는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발령조건에서 시행돼야 하고 긴급조치 2단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조건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행시기도 문제다. 겨울철 스모그가 심각해지는 시점은 12월부터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2015년부터 시행돼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3~2014년 겨울에도 초미세먼지 예비단계와 주의보가 발령된 시점은 12월부터였다.

디젤차량은 산성비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LPG차보다 수십배에 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유로5 이상 기준을 지킨 디젤차는 GDI 방식의 휘발유차나 LPG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반박한다. <사진=환경일보DB>



디젤 택시 대기오염 기여도 논란


여기에 환경부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설정하면서 내년 도입 예정인 디젤 택시의 대기오염 기여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디젤차량은 인체에 해로운 산성비와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LPG차보다 수십배 이상 많이 배출한다. 환경부가 실시한 택시용 자동차 환경성 비교 연구용역에서도 경유택시의 환경편익은 기존 LPG차량 대비 82%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내년 9월부터 디젤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50만대에 달하는 기존 디젤 차량은 제쳐두고 최대 1만대를 도입할 예정인 디젤 택시에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루 24시간 운행되는 택시의 특성을 감안해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도입될 디젤 택시는 유로6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기존의 LPG 택시나 GDI(직분사방식)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더 적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결국 돈이 많이 드는 기존 차량의 DPF(미세먼지 제거장치) 부착이나 개량은 언급하지 않고 만만한 디젤 택시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LPG 택시를 독점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디젤 택시에 대기오염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현 LGP협회장이 환경부 고위 간부 출신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이나 디젤 택시 등에 미루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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