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11월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연주 기자> 

[국회=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용가능한 ‘자원’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취급되던 현행 재활용 관련 규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입법예고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13년7월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2014년 2월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2013년 11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2013년 12월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 등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원순환법안’ 역시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 종속돼 있어 폐기물의 개념조정 없이는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달성이라는 정부는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을 검토하고 올바른 법제정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11월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 재활용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체계 하에 재활용 자원이 폐기물과 같은 규제대상으로 취급, 관련 산업 발전 및 자원순환에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돈을 버는 환경순환법이 돼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현행법률체계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새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 대상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시에 바뀌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새로운 자원순환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으나 현재의 자원순환관련법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며 “각종 재활용 관련 법률들이 대의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종속돼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제 입법과정에 돌입하면 폐기물 체계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관련 법률조차 순환자원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순환자원이 폐기물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며 “순환사회를 지향하려면 순환자원의 법적 개념 정립과 함께 폐기물의 개념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 폐기물의 범주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 박사는 “법체계 전환은 업계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 역시 “환경부가 제정한 자원순환법은 규제법”이라며 “폐기물의 정의 혁신 없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순환자원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 자원은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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