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벌칙(패널티)을 부과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정산관련 지침 미비, 정산지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벌칙(패널티)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업무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표준정산 가이드북(이하 정산가이드북)’을 이달 초에 발간했다.

정산가이드북은 국고보조금 정산서 검토기준, 정산서류 작성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목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또한 정산 확인항목, 정산서류 작성예시 등을 부록에 포함시켜 정산준비를 하는 보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산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손쉽게 정산업무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정산가이드북을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국고보조금 정산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당해년도 예산배정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정산관리 지침을 폐기물 관리 분야와 물관리 분야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별로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집행실태를 점검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주대영 기획재정담당관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정산가이드북 제정을 계기로 환경분야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고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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