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오염이 환경기준을 100% 초과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환경목표는 ‘나쁨’을 지향하고 있어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위해성 관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충북, 전북 등 지방의 미세먼지(PM10)가 하루(24시간) 평균 기준으로 2013~2015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대기환경기준을 10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2.5) 역시 수도권 전체와 광주를 비롯해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전남, 강원, 제주지역이 대기환경기준을 100% 초과했다.

정부의 대기질 개선 목표가 미세먼지 예보상의 ‘나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PM10과 PM2.5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뜻이며 법과 현실이 ‘따로따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기환경기준 초과율을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서울의 경우 2013~2015년 초과율은 0%, 4%,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평균 초과율은 계속해서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연평균과 일평균의 초과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대기환경 실태를 설명할 때 국민의 대기오염 체감에 맞도록 연평균 초과율이 아닌 일평균 초과율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해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일평균 목표는 PM10이 100㎍/㎥, PM2.5가 50㎍/㎥으로 WHO의 잠정목표Ⅱ에 해당하는데, 이는 WHO의 권고기준인 PM10 50㎍/㎥과 PM2.5 25㎍/㎥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이다.

미세먼지 PM10의 환경기준인 100㎍/㎥은 예보제의 ‘나쁨(81~150 ㎍/㎥)’ 등급에 속하고 PM2.5의 환경기준(목표)인 50㎍/㎥는 예보제의 ‘보통’과 ‘나쁨’의 경계치에 해당한다.

신창현 의원

OECD가 올해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100만명 당 359명이지만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PM10의 환경기준(목표)를 ‘나쁨’ 등급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다.

PM10 환경기준은 2009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것인데 이후 미세먼지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환경기준(목표)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수준인 PM10 연평균50 ㎍/㎥, PM2.5 연평균25 ㎍/㎥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은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환경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데서 비롯된 결과”라며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건강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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