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수입 5일 만에 사망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5마리나 폐사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는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 또 돌고래가 폐사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폐사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명 돌고래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으로 수입금지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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