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황사철에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재량에 의존해 제도 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목표를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은 잠정목표2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들의 우려 수준보다 한참 뒤쳐진 것”이라며 특별법에 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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