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추가 대책은 정부 인사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경유세 인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달리 경유세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울러 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 경유차 운전자만을 겨냥해 경유세를 인상할 겨우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소비 제조업체를 놔두고 경유세를 올려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공개한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52.4%(1만8867톤,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7만6802톤)가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탄에 이어 경유가 다음으로 많이 배출됐지만, 무연탄의 절반 수준인 24.6%에 불과했다.

특히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제조업 연소과정에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98.8%는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국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도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무연탄을 사용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에서 전체 대비 17.4%가 배출됐으며, 충남 당진의 경우 무연탄을 사용하는 제1차 금속산업 부문에서 전체 대비 17.3%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연탄이 초미세먼지 최다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유에 대한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경유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9%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을 포함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 39.8%는 건설장비, 농기계 등을 포함하는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국내 전체 대비 14.5%가, 비도이동오염원에서는 9.8%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에서는 8835톤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3769톤,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2442톤이 배출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42.7%, 27.6% 수준이지만, 국내 전체와 비교해서는 4.9%, 3.2% 수준이다.

이 의원은 “경유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새 정부 공약에는 없는 정책이며, 에너지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교통부문만 상대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제2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인 만큼, 에너지 상대가격 논의도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재논의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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